디엑스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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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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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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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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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객 식별 및 응대를 위한 최소 정보 수집 및 관리
- 필수 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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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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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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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활우
직책 : 유닛장/부사장
연락처 : 070-8656-0670, contact@dxworks.kr, (FAX) 02-553-743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Corp Dev Unit
담당자 : 정예지 선임
연락처 : 070-8846-9136, contact@dxworks.kr, (FAX) 02-553-7439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Corp Dev Unit
담당자 : 정예지 선임
연락처 : 070-8846-9136, contact@dxworks.kr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01월 18일
- 시행일자 : 2024년 01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디엑스웍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사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복무규정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 관리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당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당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그 밖에 당사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 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당사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5. 당사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당사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급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직급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당사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 2(전관예우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 관련자인 당사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2.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단, 식사의 경우 직무 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②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당사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당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당사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실태점검
2.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평가·인증
3.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사고조사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당사 소유의 재산과 당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 차량, 부동산 등 당사 소유의 재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해당 직원으로부터 공용재산을 사적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별지서식 제1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당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당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직무 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당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지서식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당사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당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당사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3개월 이상 외부강의 포함)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당사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당사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당사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전의 차용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직무 관련자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
2. 직무 관련 임직원의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거나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당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의 직무 관련자와 함께 마작, 화투, 카드, 내기골프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사행성 오락이 사회적 통념에서 볼 때 여가문화의 건전성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업무의 직무 관련자라 함은 소관업무(보직자의 경우 위임전결규칙에 따른 전결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사와 계약기간 중인 개인 또는 기관·단체의 소관업무 관련 임직원
2. 당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 중인 민원 신청인
제22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 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 자리 등에서 술시 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당사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5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당사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 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6조의 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당사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
① 당사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당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또한 제2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8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당사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당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 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당사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당사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당사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9조(교육)
① 당사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당사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1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당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
당사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당사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청렴행동수칙)
① 당사 보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지서식 제3호)와 같다.
② 당사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청렴행동수칙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 1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2조(규정 등이 우선)
이 규정의 성립 이전에 적용하였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위반하는 부분은 전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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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별지서식 제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별지서식 제3호】보직자 청렴행동수칙
【별지서식 제1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 3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 10만원)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가액범위 5만원)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경조사비와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서식 제2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시간 상한액
- 기관장 : 40만원
- 임원 : 30만원
- 그 외 직원 : 20만원
1회 상한액
- 기관장 : 60만원
- 임원 : 45만원
- 그 외 직원 : 30만원
1)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 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20만원)으로 한다.
3)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4)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원칙적으로 여비가 포함되었다고 보므로 직무와 관련한 출장 신청(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휴가 처리) 시 여비를 신청하지 아니한다.다만, 명백하게 사례금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출장 신청 시 여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례금 제공자로부터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위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서식 제3호】
보직자 청렴행동수칙
보직자 반부패, 청렴행동 수칙
우리는 디엑스웍스 주식회사의 보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직무수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우리는 보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2. 우리는 보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직원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7.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8.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9.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0.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파견직 직원 등을 동원하지 아니한다.